1.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2. 기준시가 산식은 대상호 전체 가격 ÷ 공급면적(㎡)입니다
물건정보(집합건축물 속성정보)상 호수/가구수/세대수 의미 ?
- 호수 :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세는 단위
- 가구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세는 단위
- 세대수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세는 단위
■ 도로의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접면도로의 구분표
거래사례 구분건물 전유단가 : 시장가격 산정에 사용된 각 각의 개별 실거래사례의 전유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가격산정일 현재 산정될 대상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전유면적으로 치환한 금액입니다.
※ 사례별 전유면적 산정단가 산식 : [각 개별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개별요인] / 대상부동산 전유면적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이 있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또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면적은 토지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상 면적을 의미하며, 대지면적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면적은 해당 토지의 접도요건 및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 등에 의거 건축시 제척되는 토지면적을 뺀 나머지 유효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지면적은 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1. 거래사례 토지단가 : 시장가격 산정에 사용된 각 각의 개별 실거래사례의 토지단가는 실거래가격에서 건물가격을 공제한 후 순 토지가격으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통해 가격산정일 현재 산정될 대상부동산의 시장가격을 토지면적으로 치환한 금액입니다.
※ 개별 실거래 사례의 토지단가 산식 : [(사례 실거래가격 - 사례 건물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대상부동산 토지면적
※ 사례 건물가격 : 재조달원가 × 잔가율 × 연면적
2. 대상부동산의 건물단가 :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가하여 건물가격(복성가격)을 구한 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 종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복합주택), 상업/업무용건물, 공장/창고, 토지, 구분상가,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실거래가 정보와 전 월세에 대한 보증금/ 월세에 대한 실거래 임대내역 자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의 토지특성 정보, 건물특성 정보, 실거래가 정보 등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및 토지 등의 현재시점 부동산 시장가격을 자동 산정하여 고객 니즈에 신속히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토지 및 건물특성정보 업데이트 주기는 6월
2. 연속지적도 업데이트 주기는 매월
3. 토지 지가변동률 엡데이트 주기는 매월(익월 15일 기준)
4. 공동주택 매매지수 업데이트 주기는 매월(익월 15일 기준)
5. 실거래가 업데이트 주기는 매일입니다.